제1조 (무관용 정책)
캔디팟(이하 "운영자")은 아동 성적 학대 및 착취 콘텐츠(Child Sexual Abuse and Exploitation, 이하 "CSAE")에 대해 어떠한 예외도 두지 않는 무관용 정책을 적용합니다. 운영자는 아동을 성적 대상으로 묘사·암시하거나, 아동을 그루밍·유인·착취하는 모든 콘텐츠와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며, 적발 시 즉시 계정 영구 정지 및 관련 당국 신고 등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합니다.
제2조 (적용 범위)
본 표준은 캔디팟 서비스 내 모든 사용자 생성 콘텐츠와 활동에 적용됩니다.
- 닉네임, 프로필 사진, 자기소개, 미니룸 꾸미기 등 프로필 정보
- 캔디톡(채팅) 메시지, 이미지, 음성, 첨부 파일
- 캔디Q 질문·답변 및 캔디캘린더 일정 정보
- 친구 초대, 매칭, 신고·차단 등 모든 사용자 간 상호작용
제3조 (금지되는 행위 및 콘텐츠)
다음에 해당하는 행위와 콘텐츠는 엄격히 금지됩니다.
- 미성년자(만 18세 미만)에 대한 성적 학대·착취를 묘사·시사하는 모든 이미지·영상·텍스트·음성·이모티콘
- 아동의 노출 또는 성적 행위를 묘사하거나 암시하는 콘텐츠
- 아동을 성적 목적으로 유인·접촉·길들이는 행위(그루밍), 성적 요청 또는 성적 대화 시도
- 아동 성적 학대 자료(CSAM)의 게시·공유·요청·교환·판매
- 아동 대상 성매매, 성 착취, 인신매매와 관련된 모든 모집·중개·홍보 활동
- 아동을 사칭하거나 미성년자임을 알면서도 성적 콘텐츠를 요청·전송하는 행위
제4조 (안전 조치 및 콘텐츠 모더레이션)
운영자는 위 금지 행위를 예방·탐지·차단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안전 조치를 시행합니다.
- 가입 단계 보호: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가입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며, 소셜 로그인 제공자가 제공하는 연령 정보를 활용해 미성년 가능성이 높은 계정을 추가 검토합니다.
- 콘텐츠 필터링: 닉네임·프로필·메시지·이미지에 대해 금지어 필터, 이미지 자동 분류 등 자동화된 안전 검수를 적용하며, 의심 콘텐츠는 운영자가 수동으로 추가 검토합니다.
- 신고·차단 기능: 모든 사용자 콘텐츠 옆에 신고·차단 버튼을 제공하여, 누구나 24시간 365일 부적절한 콘텐츠를 즉시 신고할 수 있도록 합니다.
- 접촉 제한: 친구 초대·매칭은 사용자가 명시적으로 수락한 경우에만 1:1 채팅이 가능하며, 모르는 사람으로부터의 무차별 접촉을 기본 차단합니다.
- 광고 제어: 만 13세 미만으로 식별되는 회원에게는 행동 기반(맞춤형) 광고를 제공하지 않으며, 광고 SDK에 광고 식별자를 전송하지 않습니다.
제5조 (CSAE 신고 절차)
이용자는 다음 채널을 통해 24시간 언제든지 CSAE 의심 콘텐츠나 행위를 신고할 수 있으며, 운영자는 모든 신고를 최우선으로 검토합니다.
| 앱 내 신고 | 각 콘텐츠·프로필·메시지의 … > 신고하기메뉴 (사유 선택 시 "아동 안전 위반" 카테고리 선택) |
|---|---|
| 긴급 이메일 | candypod6@gmail.com (제목에 [CSAE 신고] 명시 권장) |
| 아동 안전 담당자 | 캔디팟 운영자 (candypod6@gmail.com) |
신고자의 신원은 비공개로 보호되며, 신고만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발생하지 않습니다.
제6조 (위반 시 조치)
CSAE 위반이 확인된 경우, 운영자는 위반 정도와 관계없이 즉시 다음 조치를 취합니다.
- 해당 콘텐츠의 즉시 비공개 처리 및 영구 삭제
- 가해 계정의 즉시 영구 정지 및 동일인의 재가입 차단
- 피해자 보호를 위한 추가 차단·노출 제한 조치
- 관련 증거의 안전한 보관 및 수사기관 제출 준비
- 관련 당국 및 아동 보호 전문 기관에 대한 신고(제7조)
제7조 (관련 당국에 대한 신고)
운영자는 아동 안전 관련 법규를 준수하며, CSAE가 의심·확인되는 경우 다음 기관에 지체 없이 신고합니다.
- 대한민국: 경찰청 사이버수사국(국번 없이 112 또는 ECRM),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디지털성범죄 신고센터(1377), 안전드림 아동 ·여성·장애인 경찰지원센터(117)
- 미국:National Center for Missing & Exploited Children(NCMEC) CyberTipline(report.cybertip.org)
- 국제: INHOPE 핫라인 네트워크 등 이용자 거주국의 공식 아동 보호 신고 채널
- 플랫폼: Google Play 정책팀에 대한 사후 통지(필요한 경우)
제8조 (사용자 교육 및 안전 리소스)
운영자는 아동 안전에 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앱 내 도움말, 신고 가이드, 그리고 본 표준 페이지를 통해 다음 정보를 제공합니다.
- 그루밍·온라인 성착취의 신호 및 대응 방법 안내
- 안전 신고 채널과 외부 지원 기관 링크 제공
- 미성년자에게 위협이 되는 상황 발견 시 즉시 신고할 수 있는 절차 안내
제9조 (담당자 연락처)
본 표준 또는 아동 안전과 관련한 문의·신고는 다음 연락처로 24시간 접수 가능합니다.
| 아동 안전 담당자 | 캔디팟 운영자 |
|---|---|
| 이메일 | candypod6@gmail.com |
| 대표 연락처 | candypod6@gmail.com |
제10조 (정기 검토 및 개정)
본 표준은 최소 연 1회 검토되며, 관련 법령·플랫폼 정책 변경 또는 신규 위험 패턴이 식별되는 경우 즉시 개정합니다. 개정 시 본 페이지 상단의 시행일을 갱신하고 주요 변경 사항을 함께 공지합니다.
부칙
본 표준은 2026년 5월 31일부터 시행됩니다.